'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첫 재판…혐의 부인

입력 2025-11-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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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색 정장·회색 뿔테 안경 착용한 채 등장
수용번호 '2961'…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재판 시작 전 언론 촬영이 진행됐고,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이 공개됐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2분께 어두운 남색 정장에 진회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정장 재킷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2961'이 적힌 흰색 배지가 달려 있었다. 재판장이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의원"이라고 말했다.

이날 권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1억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권 의원 측은 특검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변호인은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 측을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무관하다"며 "모든 프로젝트가 (피고인과) 관련된 것처럼 예단을 갖게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만 공소장에 기재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현금 1억 원 수수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치권력이 종교단체와 결탁한 사건으로, 자금 성격을 설명하는 내용은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교단의 표와 조직 지원을 조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권 의원은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고, 한 총재의 도박 수사 관련 정보를 교단 측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현역 의원인 권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9월 16일 구속됐으며, 10월 2일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의 다음 공판기일은 2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 씨, 한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원주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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