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강풍 견디는 온실 만든다…내재해 설계기준 22개 지역 강화

입력 2025-1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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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적설심·풍속 기준 상향…진도·수원·김제·창원 등 적용
“기후위기 상시화 대응…내재해 시설 전환 지속 지원”

▲폭설피해 현장모습. (연합뉴스)
▲폭설피해 현장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폭설과 강풍 등 기후위기형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의 설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내재해 기준 고시)’을 개정하고, 강화된 적설심과 풍속 기준을 22개 지역에 적용하고 있다고 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폭설·강풍 피해가 확산되면서 시설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1만5000농가가 피해를 입었으며, 농업시설 피해 면적은 2525ha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2024년까지의 기상자료를 반영해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비했다. 적설심 기준은 14개 지역(진도·성산·과천·광명·수원·용인·화성 등), 풍속 기준은 8개 지역(봉화·순천·구례·연천·부안·김제·창원 등)에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적설심 40cm 이상, 풍속 40m/s 이상인 최대 구간 지역에 대해서만 구간별 설계값이 제시돼 현장 활용이 어려웠으나, 개정된 기준에서는 지역별 최대 적설심과 풍속 수치를 명시해 적용 편의성을 높였다.

내재해 기준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온실 신축 등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요건으로 적용된다.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사업을 통해 내재해형 온실과 내부설비 설치 지원도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내재해 기준 제도를 운영 중이며,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지난해 기준 시설채소 비닐온실(5만2721ha)의 44%가 내재해 시설로 전환된 상태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최근 심화되는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내재해 기준을 강화했다”며 “정책사업을 통해 시설 보강을 지속 지원하고, 현장에서 내재해 기준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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