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사업 기부채납 부담 완화…용도지역 변경 시 상한 25% 제한

입력 2025-1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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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담률 상한을 정한 제도로 2016년 6월 제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 승인권자인 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기준을 초과한 추가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부과할 수 있는 기부채납 부담률에 상한을 두고 공업화주택(모듈러·PC 등) 인정 시 부담률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이 수반되는 주택사업의 경우 기준부담률 8%에 17%포인트를 더해 최대 25% 이내에서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현재는 같은 용도지역 내에서의 변경일 때 10%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18%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 일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에 대한 기부채납 경감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모듈러,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등 공업화주택은 신속한 공급과 환경 보호, 산업재해 저감, 품질 향상 등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경감 규정을 중복 적용해 최대 25%까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이 완화돼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공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중 제기되는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에 반영하고 지자체에도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9월 손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돼 인허가 기간이 최대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사업자의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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