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사인 품질 개선…감리 조치인 방어권 보장 강화

입력 2025-10-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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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회계업계 오찬 간담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감사 품질 제고와 함께 회계감리 조치대상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회계업계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요 회계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회계의 날 기념식과 별도로 마련돼 회계제도 개선과 감독정책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금융위는 감사인 선임과 지정 방식을 ‘감사품질’ 중심으로 개편하고, 품질이 낮은 감사인이나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감사보수보다 감사품질을 중심으로 감사인을 객관적·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투입시간이 표준보다 현저히 적거나 감소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리를 검토하고, 감사품질 관리가 부실한 회계법인에는 등록취소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회사 역시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시간이 부족할 경우 금감원 재무제표 심사나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며, 연내 세부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이 강화되는 만큼, 조치대상자의 권익 보호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조치대상자의 방어권이 각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감리위원회 운영 과정과 의견청취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역시 TF를 올해 안으로 만들 예정이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회계개혁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인회계사 수급정책을 세심히 관리해 자본시장 내 전문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업계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회계법인의 성장 여건을 마련하고, AI 기반 감사환경 변화에 대응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회계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감사품질 제고와 회계부정 엄단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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