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청 놓치면 내년 지급 못 받는다…근로·자녀장려금 마감 D-30

입력 2025-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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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신청 놓친 24만 가구 대상 안내문 발송
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내년 1월 말 지급 가능

▲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자료제공=국세청)
▲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자료제공=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친 24만 가구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 소득 기준으로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 재산(6월 1일 기준)은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7000만~2억4000만 원 사이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신청은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가능하며,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3월 10일 이후 소득지급명세서가 추가 제출됐거나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정기신청자 기준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 수준이다. 12월 1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가구는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 지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장려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홈택스 내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체험수기 공모전이 11월 17일까지 열린다. 응모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연말 시상할 예정이다. 총상금은 1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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