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 정기신청 놓친 24만 가구 대상 안내문 발송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내년 1월 말 지급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친 24만 가구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국제유가 강세, 기저영향 등으로 상반기에는 상승압력이 지속되다 점차 상승폭이 둔화되는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31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
올해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장려금은 내년 1월 말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달 30일까지 자동응답전화(ARS), 인터넷
정부가 설연휴 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총 38조4000억 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한다. 또 2월까지 70만 개의 재정 직접일자리를 푼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연휴 중에도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을 상시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19년 소득분)을 마무리 하였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말 신청이 마감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시한을 놓친 사람들에게 국세청은 12
근로장려금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종료됐지만, 미처 신
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6월 1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
국세청은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 사업자 190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제도(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달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 기간, 급여액 등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근
국세청이 홈택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와 예상 수급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세청은 가구 현황과 소득, 재산 자료를 반영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전에 예상 수급액을 보여주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통한다고 19일 밝혔다.
장려금은 매년 5월 한 달간 신청할 수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시행한 이후 수급가구 평균소득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국세청이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를 대상으로 2008년도 소득과 2013년 소득을 비교·분석한 결과, 2008년에 비해 평균소득이 93.8%가 증가했다.
이는 전체근로자 명목임금상승률 17.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5만가구(전
추석을 맞아 170만 저소득 가구가 평균 96만원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국세청은 24일 추석 전 약 170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조6000억원 가량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 대상은 지난해 75만가구에서 올해 165만 가구로 2배 이상 들었다. 총 지급금액도 6899억 원에서 1조 5845억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영세 자영업자에까지 확대된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는 자녀장려금도 올해 처음 도입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주고 자녀장려금도 9
올해부터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도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혜택이 주어지는 자녀장려금도 올해 첫 지급된다. 이로서 근로 자녀장려금 수혜 대상은 253만 저소득 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75만3000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총 69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조기지급한다. 이는 지급 기한인 10월 2일 보다 약 한달 가량 앞당긴 것이다.
지급 금액은 지난해 5618억원과 비교할 때 22.8%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또 기한 후 신청자 등 9만여 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중 심사를 완료,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은 90%만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돼 생업 등으로 바빠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오는 9월 2일까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120만 가구를 선정해 최대 2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빈곤층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안내 대상이 지난해보다 19.4%(19만5000가구)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20~30대 가구 비중이 크게 줄어든 반면 6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