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군기지 개발 숨통 트인다…‘그린벨트 완화’ 본격 시행

입력 2025-10-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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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반환부지 개발 촉진…경기도, 임대·녹지 의무비율 낮춘다

▲의정부 캠프스탠리 위치도 (경기도)
▲의정부 캠프스탠리 위치도 (경기도)
경기도가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 개발의 걸림돌이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하며 지역개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경기도는 31일부터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때 적용되는 의무비율을 완화해 첨단산업과 신성장 거점 조성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45~5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공원·녹지는 대상지 면적의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로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캠프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첨단산업 유치와 주택 공급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월 25일 국회 토론회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도시로 조성해 반환공여구역을 활력 있는 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며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후속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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