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관 인사평가에 변호사 평가 반영, 적극 환영”

입력 2025-10-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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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협 평가로는 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
대한변협 “법관 인사의 투명성·객관성 높이는 계기”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시스)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변호사의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평가에 공식 반영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법관 평정은 사법부의 내부 인사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이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변호사단체의 법관평가로는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는 다수의 법관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므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 법리 이해도, 소송절차 운영의 공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는 각 지역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변협이 통합·집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며 “특정 변호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법부의 독립성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완성될 수 있다”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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