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카드 이용정지 및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카드업계와 협의해 소비자의 카드정보 관리 접근성 제고와 해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자율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카드 해지 절차는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콜센터 메뉴가 복잡하고, 신청 후에도 즉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카드 이용정지·해지·재발급은 소비자의 권리임에도, 관련 메뉴가 여러 경로에 흩어져 있어 신속한 접근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업계는 소비자 친화적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모바일·웹뿐 아니라 주말·야간에도 상시 운영되는 콜센터에서 ‘도난·분실 및 이용정지’ 메뉴를 최우선 안내하도록 했다.
또 카드 해지 시 필수 안내사항(미납대금 처리, 잔여포인트 안내, 부가서비스 종료 등)을 별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상담원 통화 없이도 즉시 해지가 가능해진다. 남은 포인트는 해지 전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 메뉴 링크가 제공된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카드사 앱 내에서 사용이 어려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거나 결제계좌 잔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담원 통화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현금성 자산에 대한 고지 절차를 강화해, 통화 없이도 즉시 해지 가능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각 카드사가 전산 시스템 개발을 마치는 대로 연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도입 상황을 점검하고, 카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후속 개선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