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택시 승차대 1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입력 2025-10-30 0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북구가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모든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민이 간첩 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 승차대 또는 스앛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는 △수유프라자 앞 △운산빌딩 앞 △롯데백화점 미아점 앞△롯데마트 삼양점 앞 등 총 4곳이다.

구는 1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속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은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와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연준, 트럼프 압박에도 3년 만에 금리 인상…추가인상도 시사 [종합]
  • 美 긴축 전환에 한은도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커진다
  • 뉴욕증시, 연준 3년2개월 만의 금리인상에 하락…다우 1.21%↓[종합]
  • 태풍 '두쥐안' 방향 튼다…예상 경로 조정
  • 반토막 난 전력기기株…AI 속도조절론에도 수주는 ‘역주행’
  • 30억 바라보는 분당 ‘국평’⋯재건축·리모델링이 바꾼 가격표
  • 착공 4분의 1토막…공사비·이자에 무너진 빌라 공급 생태계 [빌라 부활의 조건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9.17 11: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66,000
    • +1.13%
    • 이더리움
    • 3,332,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302,600
    • +1.2%
    • 리플
    • 1,788
    • +1.48%
    • 솔라나
    • 136,400
    • +2.79%
    • 에이다
    • 269
    • +1.13%
    • 트론
    • 462
    • +1.54%
    • 스텔라루멘
    • 252
    • +4.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80
    • +0.82%
    • 체인링크
    • 15,270
    • +2.83%
    • 샌드박스
    • 47.55
    • +3.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