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고지서도 모바일로” 수원시, 전자고지서비스로 징수율 2.4%p 상승

입력 2025-10-29 13: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산세 징수율 93.9%·징수액 1865억원…전년 대비 133억원 증가

▲스마트폰과 상호 작용하고 디지털 세금 알림을 받는 이미지 (김재학 기자·오픈AI 달리)
▲스마트폰과 상호 작용하고 디지털 세금 알림을 받는 이미지 (김재학 기자·오픈AI 달리)
수원시의 9월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보다 2.4%포인트 오른 93.9%를 기록하며, 징수액도 13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특례시는 29일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도입 이후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9월 재산세 징수액은 총 1865억원으로, 전년(1732억원)보다 133억원 늘었다. 납기 내 징수율은 91.5%에서 93.9%로 상승했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징수율은 전년보다 6.5%포인트 올랐으며, 자동차세(1기분)는 6.3%포인트, 등록면허세는 3.1%포인트, 재산세(1기분)는 2.4%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시는 9월 24~26일 1차로 16만4688건, 10월14일 2차로 1만3865건의 재산세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했다. 고지서 반송분은 납세자에게 전화 안내 후 재발송해 납부를 독려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산세 미납자에 대한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납부를 지속 독려하겠다”며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 세입을 확보하고 납세의식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번호 연계를 통해 발송되며, 체납 예방과 가산세 민원 감소 효과를 내고 있다.

또 8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전자고지 대상 항목을 기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고지서, 주민등록 신규 발급 통지서, 군소음보상금 결정 통지서 등도 모바일로 안내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기획처 장관대행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착수"
  • 싱가포르, 지난해 GDP 4.8% 성장…“올해는 유지 어려울 것”
  •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희망퇴직 실시…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 엔씨소프트, ‘리니지 클래식’ 사전예약 시작∙∙∙2월 7일 한국∙대만 오픈
  • 김동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로드맵 제시… “정부 참여까지 추진”
  • 시총 두 배 커진 코스피, ‘오천피’ 시험대…상반기 반도체·하반기 금융 '주목'
  • 단독 산은, 녹색금융 심사 강화… 중소 대출 문턱 높아진다
  • 눈물의 폐업...노란우산 폐업공제액 사상 최대 전망[한계선상 소상공인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30,000
    • +1.01%
    • 이더리움
    • 4,397,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862,000
    • -0.98%
    • 리플
    • 2,725
    • +1.08%
    • 솔라나
    • 185,600
    • +2.09%
    • 에이다
    • 519
    • +5.49%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301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60
    • -0.04%
    • 체인링크
    • 18,720
    • +4.7%
    • 샌드박스
    • 168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