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30곳 확정…“주민중심 정비로 2만5000호 공급”

입력 2025-10-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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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정비”…30개 구역 선정, 절차 2년내 단축

▲토론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민과 시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원시의 건축 계획과 지도가 대형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 (김재학 기자·오픈AI 달리)
▲토론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민과 시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원시의 건축 계획과 지도가 대형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 (김재학 기자·오픈AI 달리)
수원특례시가 도시정비의 주도권을 행정에서 주민으로 넘기며 도시재생의 새 틀을 짰다.

19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정비사업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주거환경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특례시는 17일 ‘2024년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30곳을 확정했다.

재개발 후보지는 △장안구 연무동 61 △송죽동 462 △정자동 328 △조원동 741 △파장동 569-3 △팔달구 지동 110-15 △우만동 477 △권선구 세류동 97 △서둔동 188-2 △영통구 매탄동 130-50 등 20곳이다.

재건축 후보지는 △영통구 매탄동 1211-1 △매탄동 1199 △장안구 정자동 313-1 △조원동 510 △권선구 권선동 1185-1 △팔달구 우만동 300 등 10곳이다.

이 가운데 △북수원역 파장동 569-3 일대 △우만동 477 일대 △세류동 97 일대 등 3곳은 ‘입안제안형’ 구역으로 조건부 선정됐다.

시는 기존 행정 중심의 정비방식을 주민 제안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신속한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또 공모 공고일부터 투기 방지 장치를 강화해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수원시는 내년부터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 절차에 착수한다. 약 2만5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권리 산정기준일은 2024년 9월25일, 건축허가 제한일은 2025년 10월17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시 유의가 필요하다.

시는 11월 6일 오후 4시 수원벤처밸리Ⅱ B동 6층 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후보지 선정 이후 절차와 ‘2030 수원시 주거생활권계획’의 기본 방향을 안내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선정된 30개 후보지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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