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튜버’ 구제역, 쯔양에 7500만원 손해 배상하라”

입력 2025-10-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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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작감별사엔 “5000만원 공동 배상” 판결

1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 유튜버 쯔양으로 활동 중인 박정원 씨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DB)
▲ 유튜버 쯔양으로 활동 중인 박정원 씨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DB)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게 청구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주작감별사에겐 구제역이 쯔양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가운데 5000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쯔양은 지난해 9월 두 사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구제역에 1억 원, 주작감별사에는 5000만 원을 각각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날 1심 법원은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쯔양 측 청구액 일부를 인용했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 씨로부터 수년간 교제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과 주작감별가는 2023년 2월 “탈세 및 사생활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쯔양을 협박하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제역은 최근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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