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무원 심리회복·난임치료 동행휴가 제도화…기주옥 의원 조례 통과

입력 2025-10-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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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옥 의원 “배려와 회복의 공직문화, 제도화로 뒷받침하겠다”

▲ 기주옥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 기주옥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가 공무원의 심리 회복과 가족 배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복무환경을 마련했다.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을 때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남성 공무원의 난임치료 동행휴가 사용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업무수행 중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목격한 공무원에게 심리상담·진료·휴식을 위한 최대 4일 범위의 휴가 부여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시술 시마다 정해진 일수만큼 동행휴가 사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기 의원은 “업무 중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조직의 회복력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남성공무원의 난임치료 동행휴가 제도화는 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직사회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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