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자립준비청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추진법 통과

입력 2025-10-27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회 첫발 내딛는 청년들, 채무 굴레 벗을 길 열렸다”

▲국회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모습
▲국회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모습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대표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제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자인 자립준비청년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군 복무자·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구 등에 한정됐던 이자 면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보호시설을 퇴소한 청년 1,500여 명이 연고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있으나, 주거·생계·교육비 부담으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대학 진학 시 학자금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 진출 초기부터 채무의 굴레에 놓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69.7%에 달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27.9%가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생의 16.1%는 장학재단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은 안정적 자립의 필수 토대"라며 "이번 개정으로 자립준비청년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당당히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우재준·백종헌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해 초당적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 한파' 수도·보일러 동파됐다면? [이슈크래커]
  • 기획처 장관대행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착수"
  • 싱가포르, 지난해 GDP 4.8% 성장…“올해는 유지 어려울 것”
  •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희망퇴직 실시…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 엔씨소프트, ‘리니지 클래식’ 사전예약 시작∙∙∙2월 7일 한국∙대만 오픈
  • 김동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로드맵 제시… “정부 참여까지 추진”
  • 시총 두 배 커진 코스피, ‘오천피’ 시험대…상반기 반도체·하반기 금융 '주목'
  • 단독 산은, 녹색금융 심사 강화… 중소 대출 문턱 높아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67,000
    • +1.29%
    • 이더리움
    • 4,496,000
    • +3.45%
    • 비트코인 캐시
    • 886,500
    • +3.56%
    • 리플
    • 2,860
    • +5.34%
    • 솔라나
    • 189,200
    • +3.84%
    • 에이다
    • 553
    • +8.22%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313
    • +5.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30
    • +0.31%
    • 체인링크
    • 19,090
    • +5.47%
    • 샌드박스
    • 171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