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30일 열린 '제3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자 제공·유용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공정위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두원공조는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전문 제조업체으로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했다. 그러나 총 99건의 금형 도형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2022년 3월 16일부터 2023년 4월 11일까지 5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17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개 수급사업자와 별도 합의 없이 금형도면 5건을 해외 계열사에 3차례에 걸쳐 제공했다. A수급사업자가 대금 정산 등의 문제로 금형 수리를 거부하자, 동의 없이 금형도면 1건을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해 금형을 수리하도록 했다.
두원공조는 이같은 위반행위로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3억9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현대케피코는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기술자료 제3자 제공 △부당특약 설정 등의 위반행위가 드러났다.
현대케피코는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제조하는 현대자동차 계열사다. 2018년 5월 24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A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금형도면 4건을 요구했다. 또 2017년 10월 25일부터 5년 동안 금형도면 24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업으로부터 금형도면 6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또 다른 기업인 B수급업체가 베트남 현지 동반 진출 제안을 거절하자 별도 협의 없이 두 차례에 걸쳐 현지 공급업체에 B기업의 기술자료 5건을 제공했다.
현대케피코는 이같은 위반행위로 7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4억74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엄중히 근절해야 할 대표적 위반행위로 보고 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이를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두 사건은 자동차 금형업계에서 관행처럼 발생되는 대표적인 기술탈취 행위"라며 "기술자료 제3자 제공을 비롯한 기술 탈취 사건이 근절돼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