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죄송…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국감]

입력 2025-10-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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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첫 공개 입장…“내부 사안 언급은 부적절, 조사 통해 명확히 밝힐 것”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의 조합장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강 회장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하게 점쳐지던 시기, 해당 업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의 비상근직이지만, 전국 조합원을 대표하며 인사와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수사와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라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간부 직원은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강 회장에게는 단순 수재(受財)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뇌물수수(受賂)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을 지낸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25일 제25대 농협중앙회장에 선출돼 같은 해 3월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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