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은 안전관리 부실…한전KPS는 불법파견

입력 2025-10-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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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7월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49재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7월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49재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이하 태안화력)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1000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 확인됐다. 태안화력은 작업 특성상 소속이 다른 작업자들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감독은 태안화력 원청(한국서부발전)뿐 아니라 1차 수급업체(한전KPS 등 10개 업체), 2차 수급업체(한국파워오엔엠 등 4개 업체) 등 발전소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진행됐다.

감독 결과, 노동부는 총 379건(산업안전보건법령 40개 조항 위반)은 사법처분, 592건(산업안전보건법령 21개 조항 위반)은 행정처분(과태료 7억3000만 원), 113건은 개선 요구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관리가 부실했다. 순회점검을 빠뜨리거나 정기·수시 안전보건점검에서 2차 수급업체 근로자를 제외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또한,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에게 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유해·위험장소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다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사업장 내 공정 관리가 업체별로 분절적으로 이뤄진 탓이다.

구체적으로 안전 분야에서는 방호장치 해체 후 복구 조치 미이행, 설비 볼트·너트 체결 불량, 크레인 훅 해지장치 미사용, 크레인 이탈방지조치 미이행, 안전인증·안전검사 미실시, 안전난간 미설치, 구축물 안전성 평가 미흡, 추락 위험장소 출입금지 미조치, 폭발 위험장소 내 비방폭 전기설비 사용, 인화성 가스 취급장소 가스감지기 미설치 등이 확인됐다.

보건 분야에서는 유해·위험 화학물질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 경고표지 불일치·소분용기 경고표지 미부착,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특히 근로기준 분야에서 다수 불법파견이 확인됐다. 1차 수급업체인 한전KPS는 모든 공정에서 총 41명의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했다. 6월 정비동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도 불법파견에 해당했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판단에 구체적 지휘·명령, 하청 근로자의 원청 작업조 편성·배치, 원·하청 간 업무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노동부는 한전KPS에 불법파견 근로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연계해 원청 대표이사와 관련 협력업체 대표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불법파견 사용 책임자에 대해선 사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태안화력발전소 감독 결과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법 위반을 넘어 왜 같은 유형의 죽음이 반복되는지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발전 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이 분산될 뿐 아니라, 효율과 비용 절감 효과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안화력발전소 감독 결과, 위험작업 시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설비 개선, 하청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등 핵심적인 사항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며 ”이는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안전기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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