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아파트 사업자 대출 금리 인하하고 한도 상향

입력 2025-10-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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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7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비아파트 사업자대출 요건 완화 내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비아파트 사업자대출 요건 완화 내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심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20~30bp(bp=0.01%포인트)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2000만 원 상향한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3.5%로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7000만 원~1억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의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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