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은행원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영업시간은 그대로

입력 2025-10-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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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임금협약 등 합의…총액임금 3.1% 인상 기준
정년·임금피크제 등은 내년 단체교섭서 계속 논의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오른쪽에서 여섯번째)과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이 22일 '2025 중앙노사위원회 조인식'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오른쪽에서 여섯번째)과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이 22일 '2025 중앙노사위원회 조인식'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금융노사가 영업시간 유지를 전제로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에 합의했다.

22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5차 산별교섭'을 열고 임금협약 등에 합의했다. 우선 총액임금 3.1% 인상을 기준으로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또 '주4.5일제'와 무관하게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년·임금피크제 등 임금 현안은 정부 정책·입법 추이를 고려해 내년도 단체교섭에서 계속 논의하고, 청년 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규 채용도 늘리기로 했다.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총파업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호 협력과 존중으로 원만히 산별협약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금융노조는 △주 4.5일제 전면 도입 △임금 3.9% 인상 △신규채용 확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6일 총파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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