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 개최...“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신속 추진”

입력 2025-10-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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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정부의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국토부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국·지역별 전세 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 및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 제1차관 주재 실무 간담회에 이어 열린 자리로 피해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의 신속 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윤덕 장관은 “정부는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며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국토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책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지금은 공동담보가 설정된 모든 물건의 배당이 완료되어야 경매차익이 확정돼 피해자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부터 일부 차익을 먼저 지급해 회복 시점을 앞당길 계획이다.

이어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통지 시 부결 사유를 상세히 안내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지금은 피해인정이 거절될 경우 ‘요건 부적합’ 정도만 통보돼 이의신청·재신청 시 보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도입, 피해주택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며 추가적인 법 개정과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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