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대상·한도’ 확대

입력 2025-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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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택 공급 대책 후속조치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상품 지원대상 융자조건 변경안.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상품 지원대상 융자조건 변경안.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와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추진위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은 인하(2.2%) 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1.5%·한도 수도권 1억2000만 원,그 외 8000만 원)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6000만 원)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6000만→7500만 원)이 추가 완화된 바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됨으로써 기존 거주민의 이주 지원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비 융자 한도 확대 특례도 신설한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총사업비의 50%(500억 원 한도)를 2.2%의 금리로 지원 중이며,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부족하다. 이에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시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됨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여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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