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농지 불법전용 등 타 용도 사용...전북도 집중단속 나서

입력 2025-10-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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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제공=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제공=전북도)

전북도는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농업시설 불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도내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전용농지에 대한 교차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점검의 일환이다.

특히 농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비농업용으로 전용되거나 농업용 시설이 상업용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유휴농지 △버섯재배사·축사 등 농업시설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경작을 방기한 사례 등이다.

또 △농업인 창고·농어업시설을 카페, 음식점, 체험시설 등으로 불법 전용해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조사반은 모두 15개반으로 도와 시군 농지업무 담당자 43명이 참여한다.

시군 간 교차조사를 통해 동일지역 내 이해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는 '봐주기식' 점검을 차단하고 단속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시군에서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 조사결과와 우수사례를 시군 간 공유해 현장 단속역량을 높이고 사전예방 중심의 농지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지는 도민의 소중한 자산이자 식량 생산의 근간이다. 불법전용은 농업 생태계를 훼손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거나 농업시설을 불법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법전용농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군간 교차조사를 실시하고 사례를 공유해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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