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농업시설 불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도내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전용농지에 대한 교차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점검의 일환이다.
특히 농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비농업용으로 전용
농지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5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