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발표 당일, 규제지역 아파트 ‘막판 신고가’ 거래 속출

입력 2025-10-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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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전경. (이투데이DB)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전경. (이투데이DB)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당일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들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 59.82㎡는 15일 15억5000만 원(22층)에 거래됐다. 이는 6·27 대책 직전인 6월 25일 14억2000만 원(26층)에 거래된 이후 불과 넉 달 만에 1억3000만 원 오른 금액으로 해당 단지 역대 최고가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다.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또 주택 가격 구간별로 대출 한도도 세분화됐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처럼 6억 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25억 원 사이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줄었다.

대출 규제 강화 시행을 하루 앞두고 실수요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 협상에서 밀린 결과, 신고가 거래가 잇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는 지난 15일 18억 원(4층)에 거래돼 종전 신고가를 넘어섰다. 같은 면적의 주택이 6월 20일 15억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4개월 만에 3억 원이 상승했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자이’ 전용 59.99㎡ 역시 지난 15일 15억5000만 원(10층)에 팔리며 단지 내 같은 면적 최고가를 새로 썼다.

경기 지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946㎡는 21억9000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고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84.99㎡는 19억8000만 원(9층)에 팔려 지난달 2일 기록한 18억2000만 원보다 1억6000만 원 높았다.

한편 이번 대책으로 지정된 37개 규제지역은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로 인해 대책 발표 직후 주말까지 세입자를 둔 상태로 매입하려는 이른바 ‘갭투자’ 문의와 계약이 활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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