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즌2 아니다"…서울 전역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입력 2025-10-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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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은 것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중심으로 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 규제·대출 규제·관리감독 강화를 축으로 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25개 전 구와 경기도 12개 시·군으로 확대한 데 대해 그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넓게 묶는 게 필요했다”며 “이번에는 일시에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같이 묶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 강화와 관련해 김 실장은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입주를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며 “전세를 끼고 사는 형태는 불허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민·중산층은 규제지역에서도 LTV 60%, 생애최초는 70%까지 인정한다”며 실수요자 보호 의지를 덧붙였다.

고가주택 대출 규제는 더 강화됐다. 그는 “15억 이상 25억 미만은 4억, 25억 원 이상은 2억까지로 줄였다”며 “강남·용산 등 고가주택 거래가 많은 지역의 수요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 매물 부족 우려에는 “신규 매수자가 생기면 기존 주택이 전세로 전환되는 구조라 전체 물량 변동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급 정책에 관해선 5년간 135만 호를 착공 기준으로 추진하고, 민간 정비사업의 절차를 앞당길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자금의 경우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이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제 대책은 당장 시행하기보다 시장 상황을 보며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이번 강력한 대책으로도 잡히지 않으면 추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즌2’ 논란에는 “시즌2는 아니다”고 짧게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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