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기술⋯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목소리 [위기의 기(技)정학]

입력 2025-10-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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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 주요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여전
끊이질 않는 기술유출 범죄에 ‘간첩죄 적용’ 목소리

해외로 빠져나가는 첨단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자, 산업기밀 유출에도 ‘간첩죄’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단순한 산업범죄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안보 차원으로 접근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검거 사건은 27건으로, 2021년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출된 국가로는 중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이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기준으로 봐도 기술유출 8건 중 5건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기술별로 나눠보면 지난해의 경우 반도체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8건, 전기전자 3건, 정보통신 2건으로 모두 핵심 산업이다. 올해는 반도체가 3건, 기계 2건이었고 디스플레이·전기전자·기타 등이 각각 1건씩 차지했다. 대검찰청이 추산한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따른 피해액이 23조 원에 달했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형법 제98조의 간첩죄 적용 대상을 군사기밀뿐 아니라 산업기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한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기에 중국 등 외국을 대상으로 정보를 누설한다해도 간첩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업스파이를 간첩으로 보고 강하게 처벌하자는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만 수십 건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기술유출 사건이 부각될 때마다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의 정쟁 국면에 부닥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기술유출 사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간첩죄 적용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형량이 점차 세지고 있지만, 관련 산업이나 국가경쟁력을 흔드는 중범죄임을 고려하면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해외 국가들은 엄격하게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대만은 2022년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국가핵심기술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누설하면 간첩죄를 적용한다. 미국이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될 경우 간첩죄 수준(징역 30년형 이상)으로으로 처벌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유출은 국민의 밥그릇을 훔쳐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간첩죄) 대상을 적국으로만 좁혀놔서 막질 못하고 있다"며 "국경을 물리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산을 지키는 데는 너무 소홀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기술유출이 잘 걸리지도 않고, 걸린다고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미국의 경우 상징적으로 기술 유출에 대한 형량이 엄청난데, 절대 사면이 없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경향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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