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관련 사안 발표 예정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자동차와 배터리 같은 주요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술이전과 함께 기업들이 일정량의 EU 상품이나 노동력을 이용하고 역내 생산된 제품에 부가가치를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합작투자를 강제하는 것도 옵션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정되면 EU가 준비하는 산업촉진법 입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규칙은 11월 발표될 예정이며 기술적으로는 모든 비EU 기업에 적용되지만, 그 목적은 중국 제조업 역량이 유럽 산업을 압도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덴마크에서 열린 EU 통상장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 투자라는 전제 하에 외국인 직접 투자를 환영한다”며 “이는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할 때 해왔던 것처럼 유럽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유럽으로의 기술 이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U는 최근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새 규제안을 제안하는 등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 장치들을 꺼내 들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전략을 그대로 적용해 중국을 겨냥하는 것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중국과의 중요한 무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토마스 레니에 EU 대변인은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여러 조치가 검토되는 중”이라며 “조치의 정확한 범위와 성격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