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특검 소명 부족"

입력 2025-10-1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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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법성 인식하게 된 경위·조치 등 다툴 여지 있어"
한덕수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가담·방조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가담·방조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했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는 전날 4시간 40분 동안 진행됐고, 특검팀은 의견서 230쪽과 프레젠테이션(PPT) 120장을 토대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출입국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공간을 알아보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비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곧바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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