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1심 징역 2년...명태균은 1년 6개월 ‘법정구속’

입력 2026-07-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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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징역 1년 6개월…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
法 “정치 불신 가중해 민주주의 발전 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 불신을 가중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명태균과 여론조사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증거와 배치된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서의 특검 측 신문에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있으면 대세요’ 라고 되묻기도 했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명 씨에 대해선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여론조사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이번 판결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이 진행된 김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배치된다. 현재 김 여사의 사건은 상고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사건에서 이렇게 일부 유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좀 어렵다”며 “추후에 항소 제기해 따로 다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명 씨의 변호인 역시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항소해 바로잡겠다“고 했다.

5월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징역 4년,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은 헌법 가치를 침해한 중대 범행으로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사익을 추구한 이상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에게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여론조사를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대통령 부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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