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시술, 도수치료로 둔갑”…병원장 포함 131명 적발

입력 2025-10-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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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조해 피부미용 시술을 치료 행위로 가장해 공‧민영 보험금을 동시에 편취한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의원은 지역주민을 상대로 영양수액, 필러, 보톡스 등 미용 목적 시술을 제공하면서도, 도수치료·통증치료 등 치료 행위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진료기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은 10회권 선불 결제 방식으로 시술을 진행하며 환자별 미용시술 내역을 엑셀로 관리해왔다.

이 병원은 미용시술을 통증주사(신경차단술), X-ray 검사비 등으로 둔갑시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고, 환자 130명은 같은 허위 기록으로 실손보험금까지 여러 차례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공영보험금 10억 원, 민영보험금 4억 원 등 총 14억 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올해 8월 보험사기 신고센터 제보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단계에서 병원의 공영보험금(진료비 중 건보공단부담금) 편취 정황이 확인되자 건강보험공단이 합류해 합동대응 체계를 구성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원장과 환자 등 131명을 검거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이 2024년 1월 체결한 보험사기 공동 대응 MOU에 따라 운영 중인 ‘공동조사실무협의회’ 공조를 통해 공·민영 보험금을 모두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한 사례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라고 강조하며 “동조‧가담한 환자 역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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