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시술, 도수치료로 둔갑”…병원장 포함 131명 적발

입력 2025-10-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조해 피부미용 시술을 치료 행위로 가장해 공‧민영 보험금을 동시에 편취한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의원은 지역주민을 상대로 영양수액, 필러, 보톡스 등 미용 목적 시술을 제공하면서도, 도수치료·통증치료 등 치료 행위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진료기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은 10회권 선불 결제 방식으로 시술을 진행하며 환자별 미용시술 내역을 엑셀로 관리해왔다.

이 병원은 미용시술을 통증주사(신경차단술), X-ray 검사비 등으로 둔갑시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고, 환자 130명은 같은 허위 기록으로 실손보험금까지 여러 차례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공영보험금 10억 원, 민영보험금 4억 원 등 총 14억 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올해 8월 보험사기 신고센터 제보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단계에서 병원의 공영보험금(진료비 중 건보공단부담금) 편취 정황이 확인되자 건강보험공단이 합류해 합동대응 체계를 구성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원장과 환자 등 131명을 검거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이 2024년 1월 체결한 보험사기 공동 대응 MOU에 따라 운영 중인 ‘공동조사실무협의회’ 공조를 통해 공·민영 보험금을 모두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한 사례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라고 강조하며 “동조‧가담한 환자 역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종화 앞둔 '흑백요리사2'…외식업계 활력 불어넣을까 [데이터클립]
  •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 고환율 영향에 채권시장 위축⋯1월 금리 동결 전망 우세
  •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 이란 시위로 최소 648명 숨져…최대 6000명 이상 가능성도
  • 넥슨 아크 레이더스, 전세계 누적 판매량 1240만장 돌파
  •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380,000
    • +2.66%
    • 이더리움
    • 4,692,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901,000
    • -1.26%
    • 리플
    • 3,121
    • +2.53%
    • 솔라나
    • 210,300
    • +1.64%
    • 에이다
    • 598
    • +4.18%
    • 트론
    • 449
    • +1.58%
    • 스텔라루멘
    • 341
    • +4.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000
    • +2.51%
    • 체인링크
    • 20,110
    • +4.04%
    • 샌드박스
    • 179
    • +6.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