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도 트럼프 '방위군 투입'에 제동⋯"재판 기간 작전투입 금지"

입력 2025-10-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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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2심도 주방위군 투입 제동
트럼프 “필요하다면 내란법 가동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1심 법원에 이어 미국 연방항소법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했다. 항소법원은 "재판 기간 주방위군의 작전 투입을 금지"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제7구역 연방 항소법원은 "시카고 지역에 파견된 주방위군이 연방정부 통제하에 그 지역에 머물 수는 있지만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작전에 투입되는 것은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주방위군 대원들은 법원이 별도로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자신의 주(州)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일리노이에 머물 수는 있으나 작전 투입은 불가능해진 셈이다.

앞서 일리노이 지방법원이 "일리노이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군 동원을 중지시켰다. 뒤이어 2심 법원도 이런 하급 법원의 결정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범죄 단속과 이민단속 반발 시위 대응을 위해 시카고에 군을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에 반발하며 주방위군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 주방위군은 평시에는 주지사에게 지휘권이 있지만, 유사시에는 대통령 지시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다.

법원이 주방위군 투입에 제동을 건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으로 내란법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란법은 내란 등 법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한해 대통령에게 군대를 국내에서 동원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Oval Office) 에서 "필요하면 그렇게(내란법을 발동)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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