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도 트럼프 '방위군 투입'에 제동⋯"재판 기간 작전투입 금지"

입력 2025-10-13 08: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에 이어 2심도 주방위군 투입 제동
트럼프 “필요하다면 내란법 가동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1심 법원에 이어 미국 연방항소법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했다. 항소법원은 "재판 기간 주방위군의 작전 투입을 금지"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제7구역 연방 항소법원은 "시카고 지역에 파견된 주방위군이 연방정부 통제하에 그 지역에 머물 수는 있지만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작전에 투입되는 것은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주방위군 대원들은 법원이 별도로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자신의 주(州)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일리노이에 머물 수는 있으나 작전 투입은 불가능해진 셈이다.

앞서 일리노이 지방법원이 "일리노이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군 동원을 중지시켰다. 뒤이어 2심 법원도 이런 하급 법원의 결정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범죄 단속과 이민단속 반발 시위 대응을 위해 시카고에 군을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에 반발하며 주방위군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 주방위군은 평시에는 주지사에게 지휘권이 있지만, 유사시에는 대통령 지시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다.

법원이 주방위군 투입에 제동을 건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으로 내란법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란법은 내란 등 법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한해 대통령에게 군대를 국내에서 동원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Oval Office) 에서 "필요하면 그렇게(내란법을 발동)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36,000
    • -1.8%
    • 이더리움
    • 4,671,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847,000
    • -1.8%
    • 리플
    • 3,074
    • -4.24%
    • 솔라나
    • 205,100
    • -3.71%
    • 에이다
    • 643
    • -2.87%
    • 트론
    • 427
    • +2.15%
    • 스텔라루멘
    • 37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760
    • -1.16%
    • 체인링크
    • 21,000
    • -2.69%
    • 샌드박스
    • 218
    • -3.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