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제사·분묘 문제, 가족 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다 [서초동MSG]

입력 2025-10-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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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사진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사진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한가위는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조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다. 하지만 동시에 오래된 감정과 가족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0일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치매를 앓는 아내의 간병 문제를 놓고 아들과 갈등을 빚은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명절에는 조상의 묘소나 제사를 둘러싼 다툼이 법정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이혼으로 오랜 세월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었다. 아버지는 재혼 후 새어머니의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아끼며 수십 년을 함께해왔다. 새어머니의 자녀들도 그를 진심으로 아버지로 여기며 모셔왔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의붓자녀들은 자신들의 거주지 근교 공원묘지에 장지를 정했다. 훗날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합장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친자녀들은 아버지를 선산에 모시려 했는데, 왜 의붓자녀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느냐며 반발했다.

결국 이 문제는 의붓자녀들의 지지를 업은 새어머니 대 친자녀들 간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2023년 대법원이 분묘 관리권 및 제사 주재자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바로 '최근친의 연장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직계비속인 친자녀는 모두 1촌이므로, 나이가 더 많은 쪽이 분묘에 관한 결정 및 관리권을 갖는다. 즉 새어머니가 연장자이므로 분묘에 대한 결정 및 관리권을 인정받게 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반면 기존에 존재하는 분묘의 관리권에 대해서는 종손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 분묘를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다른 후손이 사실상 분묘를 관리해 온 경우에는 달리 판단한다.

예컨대 고인의 세 번째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약 30년간 분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고인의 외손자가 꾸준히 분묘를 관리해 온 사안에서 법원은 30년 이상 관리해 온 외손자에게 관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선산과 분묘를 둘러싼 분쟁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전에는 종중이 일괄적으로 관리했으나 시대가 변하고 개발이 진행되면서 선산이나 분묘를 매도하는 사례도 늘었다. 또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분묘가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한편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오던 확립된 관습법도 폐기돼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연고자가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분묘를 파훼하면 형법상 분묘발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실제로는 분묘굴이 소송을 제기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다.

이보라 변호사는 "공동상속인들이 장례 방식이나 장지 선택을 두고 망인의 유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다투는 일은 이제 낯설지 않다"며 "조상을 기리는 명절이 분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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