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실적 0건 음식점·급식소 대상 인증제만 폐지…가공식품 인증제는 유지
나경원 의원 “수요 없다고 없애선 안 돼…보완책 필요”

정부의 ‘원산지인증제’ 폐지 방침을 두고 “아이들 급식 안전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학부모가 우려하는 급식소의 원산지 표시 의무제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다. 특히 원산지인증제의 경우에도 인증 실적이 있는 가공식품 대상 원산지인증제는 존속하며,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던 음식점·급식소 등 영업소 대상 인증제만 폐지하는 내용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한 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 폐지를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별개로 모든 급식소와 음식점에 적용되는 원산지 표시 의무제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원산지 표시 의무제는 학교 급식, 외식업소 등에서 쌀·김치·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수산물 등 29개 품목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한 법적 의무 제도다. 표시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는 기존 규정에도 변함이 없다.

특히 논란이 불거진 원산지인증제의 경우에도 인증 실적이 있는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제는 유지되고, 음식점·급식소 등 영업소를 대상으로 한 인증제만 폐지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은 제도의 전면 폐지가 아니라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제’ 규정을 ‘가공식품 원산지 인증제’로 바꿔 음식점 관련 조항만 삭제하는 것이다.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정리하고, 실제 운영 중인 분야는 그대로 존속하는 셈이다.
앞서 2일 이투데이가 단독 보도한 '학부모 화들짝 '원산지 인증제' 폐지 논란…정부 "10년 0건 ‘有名無實’ 제도 없애는 것"' 기사에서 ‘10년간 신청 0건’의 경우 음식점 등 영업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를 의미한다.
원산지인증제는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부문에서는 인증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고, 반면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제는 김치·고춧가루·두부·장류 등 32개 업체 158개 품목이 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다.
이처럼 인증제는 ‘가공식품 인증제’와 ‘영업소 인증제’로 나눠서 볼 수 있으며, 정부는 실적이 전무한 후자만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운영 실효성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가공식품 인증제 전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전무한 음식점·급식소 등 영업소 대상 제도를 정비하는 조치"라며 "모든 급식소와 음식점이 따라야 하는 원산지 표시 의무제는 그대로 유지되며, 소비자 알권리와 식재료의 투명성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거세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개정안을 공유하며 “식당과 배달음식에서, 유치원·학교·군대 급식 현장에서 식품 원산지 인증제가 사라지면 결국 값싼 수입산으로 바뀌고, 아이들 급식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설명대로 원산지인증제 정책이 수요가 없고 유명무실하다면, 원산지인증제를 더 실효적으로 활성화해 국민 밥상과 국민 건강을 더 확실히 지켜야 한다”면서 “그대로 폐지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