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주식이면, 같은 가격에 팔아야”
“일정 지분초과 땐 他주식까지 사라”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폐지됐으나…
개정 상법 본격화에 재도입 ‘급물살’
‘의무 공개 매수’가 포함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상법 개정 이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상장회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주식을 비싸게 팔고, 소액 주주는 헐값에 팔아야 했던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게 자본시장법 개정 취지다.
의무 공개 매수란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매입할 때 다른 주주들 주식까지 공개 매수해 추가적으로 취득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쉽게 설명해서 대주주와 일반 주주 사이에 가격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종전 실무는 “대주주가 주식 매각 의사를 명시한 경우 적극적인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히는 매수인에게 조속히 매각되도록 협조하는 행위가 대주주로 인해 정상적인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오히려 회사 이익에 부합될 여지가 적지 않다”는 법원 판례 태도를 존중해 왔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는 회사 및 ‘주주’ 모두에 충실 의무를 부담하므로 지배 주주의 주식 매각이 회사를 넘어 일반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게 됐다.

일반 주주에게까지 미치는 영향 고민
이런 상황을 진단하고자 법무법인 와이케이(YK)는 전날 서울 강남구 YK 주사무소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정 상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주제 발표자로 나선 강진구 YK 변호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지배 주주 주식 매각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할 것”이라며 “M&A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M&A 추진 기업에서 다양한 분쟁이 벌어지리란 예상이 나온다. 강 변호사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수반한 지배 주주의 주식 매각 때 일반 주주들이 대상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동일 가격 공개 매수 등 일반 주주 보호 조치가 없는 한 실사 및 이사회 결의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나아가 가처분을 제기하거나 이사들을 상대로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재계를 중심으로 의무 공개 매수 재도입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기존에는 경영권 확보를 위한 최소 지분만 매입하면 됐지만, 이 제도가 실시되면 소액 주주 지분까지 추가로 사들여야 하므로 M&A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 변호사는 “통상 국내 M&A가 ‘부분 지분 인수’ 형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전량 공개 매수가 의무화되면 실수요 기반 M&A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의무 공개 매수제가 한국 자본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1997년에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됐다가 외환위기 여파로 1년 만에 폐지된 적이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재도입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 [기업 헌법 대개편]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그래픽 = 신미영 기자 win8226@)](https://img.etoday.co.kr/pto_db/2025/07/20250707182702_2195801_558_892.png)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