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허위사실 유포' 의혹 무혐의

입력 2025-10-0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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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사진제공=부산시교육청)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사진제공=부산시교육청)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 의혹이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났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 1일 김 교육감 측에 고발 사건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법정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앞서 한 시민사회단체는 김 교육감이 출마 기자회견과 방송 대담에서 과거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재판을 언급하며 "표적 감사와 짜맞추기 수사", "정치적 기소이고 사법 리스크는 없다"고 발언한 대목을 문제 삼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단체는 이 같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재직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됐던 전교조 출신 교사 4명을 비정상적인 절차로 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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