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체포해 압송…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입력 2025-10-02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석요구 불응에 자택서 체포영장 집행…여러 건 고발 접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의 무제한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의 무제한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기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 한파' 수도·보일러 동파됐다면? [이슈크래커]
  • 기획처 장관대행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착수"
  • 싱가포르, 지난해 GDP 4.8% 성장…“올해는 유지 어려울 것”
  •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희망퇴직 실시…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 엔씨소프트, ‘리니지 클래식’ 사전예약 시작∙∙∙2월 7일 한국∙대만 오픈
  • 김동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로드맵 제시… “정부 참여까지 추진”
  • 시총 두 배 커진 코스피, ‘오천피’ 시험대…상반기 반도체·하반기 금융 '주목'
  • 단독 산은, 녹색금융 심사 강화… 중소 대출 문턱 높아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64,000
    • +1.5%
    • 이더리움
    • 4,520,000
    • +3.86%
    • 비트코인 캐시
    • 887,500
    • +3.44%
    • 리플
    • 2,881
    • +5.96%
    • 솔라나
    • 190,200
    • +4.22%
    • 에이다
    • 561
    • +8.93%
    • 트론
    • 414
    • -0.24%
    • 스텔라루멘
    • 312
    • +4.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20
    • +0.97%
    • 체인링크
    • 19,230
    • +5.95%
    • 샌드박스
    • 173
    • +4.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