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실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았다. 김 의원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한 값이 나온 다른 회사 여론조사 수치와 그래프를 올렸다.
이와 함께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까지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선거인들이 예단을 갖게 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서도 “직접 공표에는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했다.
2심은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