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K-일간지 보도에 “사실관계 바로잡겠다”…법적 검토 착수

입력 2025-10-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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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도로 개설, 시장 지시 아닌 국민권익위 조정결과”

▲용인특례시 새로운 ci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새로운 ci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최근 경인지역 K-일간지(9월 29·30일자)의 삼가2지구 임시 진입로 관련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시는 2일 “일부 보도내용이 실제 결정 과정과 비용구조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정당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매체는 임시 진입로 개설이 “이상일 시장의 지시로 추진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시는 임시도로 설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고충 민원에 따른 조정 결정으로, 권익위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공공자금 손실 방지를 위해 내린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시장 개인의 지시로 이뤄진 사안이 아니라 권익위, 시, 사업시행자가 협의해 정리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임시도로 개설과 향후 공원 전환 비용에 대해 “모든 비용은 삼가2지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시 예산은 한 푼도 투입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시는 보도에서 ‘추후 철거 및 공원화 과정에 시 예산이 들어간다’는 표현이 포함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시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양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해당 단지는 임대아파트로,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돼 있으며,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가격도 감정평가액과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시는 “공사비 증액분이 곧바로 분양가에 반영된다는 해석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번 보도는 같은 매체가 과거 권익위 조정 결과를 긍정적으로 전한 기사와 상반된 내용”이라며 일관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민·형사적 조치를 포함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필요할 경우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자금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향후 오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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