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최근 경인지역 K-일간지(9월 29·30일자)의 삼가2지구 임시 진입로 관련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시는 2일 “일부 보도내용이 실제 결정 과정과 비용구조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정당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매체는 임시
대기보존특별대책지역에서사업장이 대기오염 배출총량제를 도입할 경우 1일 대기오염 배출 10t 미만이면 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보전산지로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에 1일 폐수배출량이 50t 이하인 경우 공장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이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입지와 산지입지 규제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