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티몬 사태 피해 사업자 339명에 150억 환급…“대손세액공제 적용”

입력 2025-10-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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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예규심사위, 플랫폼 입점 판매자도 공제 대상 인정
미신청 피해자에 개별 안내…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작년 7월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관계자가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환불 접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작년 7월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관계자가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환불 접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티몬 사태로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됐다. 국세청이 대손세액공제를 플랫폼 입점 판매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 총 150억 원의 환급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티몬 입점 판매자 339명에게 총 150억 원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 6월 23일 법원이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 판매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됐다. 당시 수천 명의 판매자들이 회생 절차에 따라 정산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적용 근거가 불명확해 부가세 환급 여부가 불투명했다.

이에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해석을 요청했고, 국세예규심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플랫폼 입점 판매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7월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339명에게 총 150억 원이 환급된다. 국세청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판매자들에게도 개별 안내를 진행해 경정청구를 통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플랫폼 구조 변화로 인해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들이 세법의 사각지대에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해석했다”며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살피고, 민생 차원의 불합리한 요소를 지속해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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