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시키는 줄 알고…아내 살해 70대에 ‘징역 18년’ 확정

입력 2025-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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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게 함께한 아내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다고 오해해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70대 피해자 B 씨와 부부 사이로, A 씨는 2022년부터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났다. 자녀들은 아버지 치료 계획에 대해 모친에 전화해 “요양병원에 보내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말했고 A 씨는 “나를 감히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다”며 격분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병원 진료에 관해 아내와 크게 말다툼을 벌이다 B 씨가 정신질환 진료를 권유하자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이 무겁다는 A 씨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대상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온 아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공격한데다 피해자가 쓰러졌는데도 둔기로 가격하는 등 매우 잔혹한 범행 방식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자녀는 부모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살뜰히 챙겼으나 이 같은 범행 결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아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심신미약 등 책임능력에 관한 사실을 오인했다는 법리 오해 취지 주장은 양형 부당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하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 유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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