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환경영향평가서 공사 부지 99% 불소·비소 검출
기재부에 1012억 원 예산 증액 요청⋯완공 6년 늦춰져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제2청사 건립이 중단 2년 만에 재개된다. 공사 부지 대부분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며 막혔던 사업이 법원행정처의 위해성 평가 용역 발주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서울법원 제2청사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기간은 2027년 6월까지로, 수행기관은 위해성 평가를 거쳐 위해도 저감 조치 설계, 사후 모니터링 매뉴얼까지 마련하게 된다.
앞서 사법부는 서울고등법원 등을 옮기고 기존 청사 공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서초동 서울법원 청사 뒤편 후생관 등이 있는 부지에 제2청사를 짓기로 했다. 그러나 2021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공사 부지의 99.9%에서 불소(F)와 비소(As) 등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사법부는 이듬해 8월 서초구청에 이를 신고했다.
이후 약 반 년 동안 토양정밀조사를 진행, 2023년 5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정화 명령을 받았다. 이어 기획재정부에 정화 비용 충당을 위한 총사업비 증액을 요청했으며, 추가 신청한 예산은 1012억25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용역은 오염 토양이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실제 위험을 평가해 정화해야 할 범위와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절차다. 단순히 오염된 흙을 모두 파내는 대신, 위해성 평가는 위험이 낮은 구역은 최소한만 정화하고 고위험 구역은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평가 결과는 위해성 평가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해 말 불소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400mg/kg에서 800mg/kg으로 상향(완화)하면서 향후 유사 사업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번 신청사 사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2023년 서초구청이 400mg/kg 기준에 따라 정화 명령을 내린 만큼, 해당 기준이 유지된다는 게 구청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위해성 평가는 필요하지만 기준 적용의 형평성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승우 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위해성 평가는 필요한 절차이고, 현장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정화 방안을 찾는 데 의미가 있다”며 “완화된 기준을 소급해 적용하기 보다는 당초 명령 당시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환경 기준은 국민 안전을 위해 보수적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평가를 통해 정화 범위와 방법을 확정한 뒤 본격적인 정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초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사업은 결국 2032년으로 약 6년 늦춰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