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전점검 싫어요" 정부지원 거부하는 유치원…교육시설 10곳 중 6곳 ‘無인증’

입력 2025-10-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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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시설 58% 미인증 상태…교육부 직속시설도 71% 방치
유치원들 시도교육청 점검비 지원 "안 받겠다" 반납 사례도
법상 의무사항이지만 벌칙조항 없어…“강제할 방법 없어”
與진선미 의원 "학생 안전 담보할 제도 개선 시급한 상황”

▲서울의 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모습. (사진=뉴시스)

전국 교육시설 10곳 중 6곳이 법정 안전인증인 '교육시설안전 인증'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5년째를 맞았지만 법적 의무인 지진·화재, 미끄러짐·충돌 등 일상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50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유치원에선 시도교육청이 지원금을 지원했음에도 안전 문제가 드러나면 수리비가 더 들 것을 우려해 인증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5년 교육시설안전인증 대상 및 미인증 교육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안전인증 대상 시설 2만1980개 중 58.04%(1만2761개)가 미인증 상태로 집계됐다. 인증을 완료한 시설은 5.94%(1305개)에 그쳤다.

교육부 직속 시설은 71.32%(5320개 중 3794개)가 미인증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제 소관 72.73%(55개 중 40개), 타부처 65.54%(325개 중 213개), 시도교육청 53.53%(1만6280개 중 8714개)도 절반 넘게 미인증 상태다.

심사 항목은 주로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들에 집중됐다. △시설안전(구조·전기·기계·가스·소방 25개) △실내환경안전(추락방지·석면관리 등 14개) △외부환경안전(통학로·CCTV 등 11개) 총 50개 항목이다.

유치원의 경우 교실 돌출부 마감처리, 출입문 안전대책, 미끄럼 방지 등 어린이 특성을 고려한 세부 항목이 포함됐다. 초중등학교는 추락방지, 계단설치 기준, 체육관 안전환경이, 대학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실내 출입관리시스템 등이 추가 적용된다.

▲심사항목: 시설안전(25개)·실내환경안전(14개)·외부환경안전(11개) 총 50개 (출처=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
▲심사항목: 시설안전(25개)·실내환경안전(14개)·외부환경안전(11개) 총 50개 (출처=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는 시행된지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2020년 12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종합 안전인증 제도로, 건축법, 소방법 등 개별 법령의 최소 기준과는 별개로 교육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포괄적 안전 기준을 제시한다. 해당 법 제11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안전 인증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9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인증 수수료를 지원했지만 돈을 반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유치원은 안전 문제가 드러나면 수리비가 더 드는 만큼 비용 편익을 고려해 인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유효기간이 최우수 10년, 우수 5년인데 첫 인증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들의 안전보다 돈 아끼기에 급급한 교육현장이란 비판이 나온다. 교육시설들은 건축 개별법의 기준을 지켜야하고, 자체적으로 손끼임·미끄럼 방지 같은 안전 조치를 마련하는 유치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외엔 교육시설을 위한 별도의 종합 안전 기준이 없는 만큼 의무사항인 안전 인증이 모든 교육시설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선미 의원은 "교육 시설 안전 인증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미인증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며 “교육 시설 안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 인증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해왔고,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나 제도 시행 초기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심사 지연이 있었고, 최근 유치원들의 원아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이 많은 점도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인증 지표를 현장 수용성 있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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