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수서고속철도(SRT)에서 적발된 부정승차가 80만 건을 넘어섰다. 부과된 부가 운임 금액만 212억여 원에 달하지만, 상습적 부정승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란 탓에 과태료 성격의 부가 운임을 내고서라도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에스알(SR)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만7000건에 불과했던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22년 12만8000건, 2023년 20만 건, 2024년 24만2000건으로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4년 새 4배 이상 급증했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승객이 감소한 2021년을 제외하더라도 3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2025년 8월 말까지 이미 17만6000건이 적발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부과된 부가 운임 역시 2021년 20억7700만 원에서 2024년 61억1300만 원으로 늘어 올 8월까지 이미 43억630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된 상태다. 최근 다섯 해 동안 누적 부과액은 212억6200만 원에 달한다.
부정승차가 매년 줄지 않는 이유는 좌석 부족으로 승차권 예매가 어려운 SRT를 부가 운임을 내고서라도 탑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SR은 부정승차 적발 시 SR 여객운송약관 제10조에 따라 적발 유형별로 기준운임의 0.5배에서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상습납부거부자는 철도사법특별경찰대에 인계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철도사법특별경찰대에 92명이 인계됐는데, 이들이 납부를 거부한 부가운임은 1400여만 원에 그친다.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부가운임을 내고 풀려났다.
SR 측에서는 이와 같은 부정승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10월 1일부터 최소 부가운임을 기준운임의 0.5배에서 1배로 인상하고, 특별 기동검표 단속 인원과 실시횟수를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근본 원인인 좌석 부족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에도 좀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SR이 내세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승차라는 명백한 범법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부가운임 규정 강화, 상습 납부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근본적인 공급 문제 해결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