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면 금융사기 차단 8대 보안서비스 안내

입력 2025-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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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대응…계좌 개설·대출 일괄 차단도 가능

금융감독원이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를 정리해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해외 해킹 등 다양한 수법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들이다.

금감원은 1일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실행을 아예 차단할 수 있고, 이체 지연이나 단말기 지정 등으로 부정 출금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서비스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여신거래 안심차단 △지연이체 △입금계좌 지정 △단말기 지정 △해외IP 차단 △비대면 이체한도 축소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등 8가지다.

안심차단 서비스의 경우 한 금융회사에서 신청해도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전 금융권에 공유된다. 이 때문에 본인 모르게 이뤄지는 계좌개설이나 대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오픈뱅킹 거래(계좌 등록·출금이체·조회)까지 차단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송금 시 최소 3시간 후 입금되도록 설정해 피해 확산을 막는다. 입금계좌 지정은 미리 등록한 계좌 외에는 소액 송금(1일 100만 원 이내)만 허용한다. 단말기 지정은 등록된 기기에서만 주요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해킹 위험을 줄인다. 해외IP 차단은 국내가 아닌 IP 접속을 차단해 해외에서 시도되는 불법 거래를 막는 기능이다.

개인 상황에 맞춰 비대면 이체 한도도 줄일 수도 있다. 예컨대 OTP를 사용하더라도 1일 한도를 5억 원이 아닌 더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식이다.

또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포탈 '파인'에서는 본인 명의 계좌 전체를 조회하고, 의심될 경우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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