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명의도용 대응…계좌 개설·대출 일괄 차단도 가능
금융감독원이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를 정리해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해외 해킹 등 다양한 수법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들이다.
금감원은 1일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실행을 아예 차단할 수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무단이체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의 책임이 더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부주의가 강조돼 왔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예방·대응 조치 미흡도 배상 판단에 적극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법원이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을 적
# 최근 회사원 A씨는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에 포함된 URL을 클릭했다. 사기범은 이를 통해 A씨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해 휴대폰 내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그 후 알뜰폰 개통 및 신규 인증서를 발급한 후 B은행 계좌에 있는 총 850만 원의 예금을 타 은행에 이체 후 출금했다. 이후 스미싱사실을 파악한 A씨는 피해를 입은 8
하나은행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및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금융사기 예방에 뜻을 같이하고 △통신·신용 데이터의 금융사기 예방 분야 접목 △불법 명의도용 금융 범죄 예방 △비대면 금융사기 차단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
Sh수협은행은 보이스 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영상통화로 고객을 확인하고 상담할 수 있는 ‘모바일 영상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면 거래가 익숙지 않은 시니어 고객 등이 수협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해 계좌 비밀번호 초기화나 이체한도 증액 등과 같은 고위험 전자금융 거래시 영상통화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