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하수도사용료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9.5% 오른다. 노후 하수관 정비와 물재생센터 현대화 등을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9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2월 28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공동으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 체계 개편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6월 5일에는 시민·노동·중소기업·경제인·법률·회계 등 각계 단체가 참여한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안이 의결됐고 이달 12일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목적이 있다. 2024년 결산 기준 요금 현실화율은 55%로 평균 원가(㎥당 1257원)보다 실제 요금(㎥당 690원)이 낮아 시설 개선이 지연됐다. 요금 현실화율은 요금이 실제 처리비용(원가)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서울시 하수관로 총연장은 1만866km고 이 중 30년 이상 노후 관로가 6029km(55.5%)다. 4개 물재생센터의 평균 노후도는 86.7% 수준이다.
하수도사용료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9.5%씩, ㎥당 84.4원 오른다. 가정용은 매년 ㎥당 72원씩 총 360원 인상된다. 일반용과 욕탕용은 5년간 총 588원, 390원 높아진다.
2026년 가구별 하수도 요금은 1인 가구(월 6㎥ 사용 기준)는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480원 인상되며 4인 가구(월 24㎥ 사용 기준)는 9600원에서 1만1520원으로 1920원 증가한다.
요금체계는 시민부담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가정용은 대부분(98.6%)이 최저 단계 요금을 내고 있어 누진제 효과가 미미한 점을 고려해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
일반용은 누진제를 폐지하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어 기존 6단계를 4단계로 축소 조정했다. 또 가정용과 영세자영업자가 주로 포함되는 일반용 1단계 요금은 처리 원가 이하로 책정했다.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은 대폭 확대한다. 현재 3자녀 이상 가구 30% 감면이 2자녀 이상 가구 30% 감면으로 바뀌며 내년 3월 납기 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약 32만1100여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의 안전과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한 재원확보가 절실해 부득이하게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