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카드 결제일, 추석 연휴 지나 10월 10일로 순연

입력 2025-09-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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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금융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기업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만기·카드 결제일 조정과 함께 101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10월 3일부터 9일 사이 추석 연휴 중에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 만기는 연체 이자 없이 10월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고객이 원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휴 전인 10월 2일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카드 결제일도 동일하게 10월 10일로 순연되며,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 자동이체 건 역시 같은 날 출금된다. 예금 만기가 연휴 중에 돌아오는 경우에는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10일에 지급된다. 다만 주택연금은 10월 2일에 미리 지급된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연휴와 겹치면 연휴 직후로 이연된다.

금융당국은 또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2개 은행이 참여하는 이동 점포 13곳을 운영해 입출금과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는 환전과 송금이 가능한 탄력 점포 11곳도 설치된다.

추석 전후 기업 자금 수요를 고려해 중소·중견기업에는 총 101조 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된다. 정책금융기관은 22조 2000억 원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3조 9000억 원을 공급하며 최대 0.4%포인트(p)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결제성 자금 대출에는 0.3%p 범위에서 금리 인하를 적용하는 등 9조 3000억 원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9조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고, 특례·우대보증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며 보증료도 우대한다. 은행권은 신용등급과 거래 기여도를 반영해 총 78조 7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50억 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상인들은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소액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권은 이 밖에 고객에게 △이체 한도 사전 상향 △외화 송금 거래일 조정 △펀드 환매 대금·보험금 지급 일정 확인 등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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